인사말 · 정관규정
GREETING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이사장 김창환입니다.
(사)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랜 역사속에서 변방의 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만이 갖고있는 끼와 솜씨 뛰어난 창조 정신과 끈기였다면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문화와 예술이 있었기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는 그 뿌리인 국제종합예술진흥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2022년 5월 예술인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단체로 창립되었으며 2023년 10월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공익법인으로 재등록하게 되어 가일층 공신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앞으로 전 세계 명인명장을 발굴하고 나라별로 교류 발전을 하기 위하여 명인명장들이 우수한 인재임을 세계에 알림은 물론, 새로운 트렌드와 융합하며 국제무대에서 각 분야 전문인으로 크게 기여하도록 기반을 마련 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과 정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영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명인명장으로 추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역할과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이사장 김 창 환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규정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문화의 장을 만들어 문화예술 각 분야의 태두로 일가를 이룬 최고의 명인명장을 발굴하여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으로 추대함으로써 한민족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 국가위상을 높이며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 인증사업
가. 각 분야 최고의 명인명장을 발굴하여 국제명인명장 인증
나.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증 발급(사범증)
2.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
가.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외교류를 확대하고 작품발표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
나. 세계각국의 명인명장들과 상호 국제 교류를 확대
3. 문화예술에 대한 출판문화사업
4. 정기 전시 사업
가. 격년제(홀수년)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전(부스전)
나. 격년제(짝수년)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전(회원전)
5. 각 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 인증사업
가. 각 분야 최고의 명인명장을 발굴하여 국제명인명장 인증
나.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증 발급(사범증)
2.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
가.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외교류를 확대하고 작품발표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
나. 세계각국의 명인명장들과 상호 국제 교류를 확대
3. 문화예술에 대한 출판문화사업
4. 정기 전시 사업
가. 격년제(홀수년)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전(부스전)
나. 격년제(짝수년)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전(회원전)
5. 각 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에 선정 추대된 자
2.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전수자로서 본 명인명장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3. 제 1호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1.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에 선정 추대된 자
2.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전수자로서 본 명인명장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3. 제 1호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 및 회원을 추천 할 권리
3. 본회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4.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1. 본회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 및 회원을 추천 할 권리
3. 본회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4.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